세금 신고 안내
크티에서는 1. 개인 정산 / 2. 사업자 정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정산내역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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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정산 세금 신고
크티에서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세금 신고(종합소득세 등)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hometax.go.kr)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무소에 맡겨 대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크티 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사업자 정산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크티에서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 소득신고를 직접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크티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을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 및 분기 당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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