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티에서는 1. 개인 정산 / 2. 사업자 정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인정산 세금신고
크티에서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등)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hometax.go.kr)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무소에 맡겨 대리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크티 정산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크티에서는 개인에게도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크티에서 세금신고도 해주시면 안될까요?
크티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무자격으로 상담 불가능: 세무사법 위반)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대리 및 업무 대행을 진행해드릴 수 없습니다.
Q: 3.3% 원천세를 제한 후 정산 받을 수는 없나요?
크티는 통신판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로, 수수료만을 소득으로 할 뿐, 콘텐츠 판매 대금은 모두 크리에이터님의 매출로 책정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비롯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정산 세금신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크티에서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크티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 및 분기 당 부가가치세 신고
Q: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산시 크티에서 크리에이터님 사업자로 매출계산서가 '크티 플랫폼 수수료' 만큼 발행됩니다.
예시 : A크리에이터가 100만원 만큼 수익을 창출하면 크티
-> A크리에이터 매출 세금계산서 15만원(공급가) + 1.5만원(부가세) 발행, 835,000원 정산
Q: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까요?
판매되는 콘텐츠에 따라, 사업자의 주 영업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세무 법인에게 문의해주세요